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제재 절차 개시

입력 2024-04-07 15:08   수정 2024-04-07 15:09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이번주에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판매사들은 이 의견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의견서에 국민·신한·하나·농협·SC 등 은행별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또 은행들에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 등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답변서를 받으면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상위 기구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는 제재 절차의 초기 절차로, 아직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를 논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원에 육박하고, 손실금액은 최대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하다. 이에 제재나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해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금감원이 은행별로 손실액의 30%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지난달 11일 내놨고, 은행들이 잇따라 자율배상을 실시하고 있어 제재 또는 과징금 수준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사가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10여명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달 29일 하나은행에 이어 두 번째 자율배상을 실행에 옮긴 사례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해당 투자자들에게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했다. 10여명의 투자자가 배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은 이달 중순께 첫 배상 사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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